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조급증이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한 다. 급성장을 자랑거리로 삼는다.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자란다. 호박은 6개월이면 자란다. 그 러나 참나무는 6년이 걸리고,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려면 100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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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평화와 행복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고통과 노력이 필요하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 고 슬퍼하지 말라. 참고 인내하면서 노력해 가는 것이 인생이다. 희망은 언제나 고통의 언덕 너 머에서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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