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기
2011-12-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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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단은 현재 생존해 있는 분은 모두(이미 족보에등재된 분이나 지난족보 발행이후 태어난분)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동사항(사망,이장(移葬), 오자, 기타수정사항)을 기재해주시면
새로운 족보에서 정정을 하게됩니다.
수단용지 갑지는 세대주 또는 호주(?) 한분만 작성하시고 개인별 수단용지(을지)는 세대주포함
하여 모든 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혼자는 본인은 본인 난에 작성하시고 용지 아랫부분 배우
자(사위)난에 배우자(사위)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혼자 부부를 1인으로 보고 수단비도
15000원을 수납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e-메일,전화,댓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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